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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대전환 추진하려면 합리적 규제 재설계 필요” (2026.04.22)

  • 대태연
  • 2026-04-23 오후 5:27:39
  • 109

22일 토론회 열어 재생에너지 특별법 제정안 및 보급제도 개편안 공개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위해 인허가 간소화·원스톱 프로세스 도입해야

 

22일 대구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특별법 제정 제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2일 대구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특별법 제정 제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투뉴스] 재생에너지 100GW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시장을 활성화하는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기존 대규모 발전소 중심 규제 체계를 재생에너지 특성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는 22일 대구 엑스코 서관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대전환 추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특별법 제정 제안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기존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보급제도 개편 방향도 공개했다.

TF는 우선 현재 인허가 제도가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소를 기준으로 설계돼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제시했지만 현행 규제 체계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진우삼 한국RE100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요구하는 근거가 공작물 설치와 토지의 형질 변경인데, 재생에너지 시설은 대부분 원상복구가 가능한 구조물임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TF는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가제 없이도 토지의 계획적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고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단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엔 허가제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진우삼 한국RE100위원회 위원장이 제생에너지 특별법 제정 관련 발제를 하고 있다.

진우삼 한국RE100위원회 위원장이 제생에너지 특별법 제정 관련 발제를 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규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것이 아닌 원상복구 가능 여부와 사회적 이슈 발생 가능성으로 구분해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계통 연계 가능성과 주민수용성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통합해 처리하는 '원스톱 프로세스' 도입을 제시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사업허가를 시작으로 개발행위 허가, 환경영향평가, 공사계획 인가, 준공 검사, 사용 전 검사 등 단계별 인허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유사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고, 기관별 심사기간이 누적되면서 사업기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발전사업 허가부터 개발행위, 환경영향평가까지 제출서류가 대부분 비슷한데 절차가 나뉘어 있어 사업기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 인·허가 절차부터 간소화하면 행정비용과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병준 태양광공사협회 회장은 패널토론을 통해 재생에너지 특별법 방향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며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회장은 "정부 목표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함께 발전단가를 낮추는 것인 만큼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줄이는 것이 비용절감으로 이어진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가격인하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규제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

공지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공 박사는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리스크가 사라지는게 아니다. 일부 리스크는 사전규제에서 사후 관리로 이동하게 된다"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경우 사후관리체계가 반드시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석 에너지공단 정책총괄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병목은 허가규제뿐 아니라 계통·수용성·금융 등 복합적 요인인 만큼 종합적인 제도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jsh2852@e2news.com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기사 :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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