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재생에너지 대전환 추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특별법' 제정 제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대구 EXCO 서관 306호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최완기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고제로 전환자하는 의견을 최초 제안하였고, 토지의 경우, 단순한 태양광 설비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토지를 절∙성토하고, 수로를 만들고 맨홀을 묻어, 부지의 물을 한 곳으로 흐르게 수로를 만들어, 수로가 막히거나 물이 넘치는 경우, 산사태 등의 재난이 발생함으로 빗물을 "자연 배수"되도록 하자는 의견으로, 개발행위 허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여 재생에너지 원가절감과 재생에너지 신속 설치를 위하여 "소형 재생에너지 설비"의 신고제로 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관'과 모든 재생에너지를 말하는 관련인들은 '주민 수용성'을 1번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의 정치적 선동으로 태양광 모듈이 독성물질 범벅이며,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 피해가 있는 양 가짜뉴스로 공격하며 반대하였습니다,
반대를 하면 인∙허가 기관은 반대 주민의 동의를 요구하며, 지역주민을 최대한 참여시키길 원합니다, 지자체장으로서는 이것이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는것이며, 표받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 하는것 이겠죠,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주민들의 요구조건에 합의하게 되며, 이것이 통용되면서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사업은 일단 반대를 하고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자기투자금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데, 해당마을 주민들을 동참시키라고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 2는 주민을 참여시키라고 하며 정부에서 민간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주민참여로 인한 가중치를 지급할 것이니 주민에게 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을 참여 시키도록 합법화 하는 법률 규정이됩니다, 이것은 민간사업자의 사업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강제법률 규정이며 민주사회의 상식에 맞는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기값을 100원 이하로 내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마을주민을 참여시키며 원가를 상승시키고, 에너지 공단은 태양광사업(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설비 시설원가를 상승시키면서, 민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값을 올리는 주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타사업에는 없는 주민참여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주민이 태양광 패널의 모습이 보기 싫으면 휀스를 설치하고 휀스에 밭이면 밭그림, 임야면 산의 그림을 그려넣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햇빛소득마을'의 발전소는 문제되지 않고, 자기집 앞의 콘크리트 건물은 반영구적 건물인데 그것은 문제가 없고, 민간이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만 문제있다는 것은 모순적 태도라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국민의식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대국민 재생에너지 인식개선을 이루었으니, 이제는 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은 철수하고 재생에너지사업은 민간에 맡기고 에너지공단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수상태양광의 경우, 태양광 설비가 상시 물에 잠겨있어야 한다는 에너지공단의 조건으로 가중치 지급을 최저로 만들어 놓고, 정부는 대규모 수상태양광과 간척지 태양광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공단의 가중치 조건은 수상태양광 설비가 24시간 물에 잠겨있어야 하는데, 지구의 자전과 태양의 인력으로인한 '자연현상'인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는데, 수상태양광설비의경우 바닷물 염분으로 설비의 내구성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고, 부력체 등의 추가 설비가 요구되는데 '자연현상'인 밀물과 썰물을 트집잡아 가중치 지급을 막는 에너지공단의 가중치 조건은 기본상식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이유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막는 것은 에너지공단이라 할것이며, 가중치 지급을 거절하며 수상태양광 확보를 외치는 정부를 지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