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규정 개정안 7월 9일까지 행정 예고
이차보전 방식 전환·융자기간 세분화·취급기관 확대… 주민참여형 태양광 활성화 기대

사진 = 파루 제공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 정부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지원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금융기관 대출과 연계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구조를 개편하고,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9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융자제도를 세분화하는 한편, 금융 취급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기존 직접 융자 중심에서 금융기관 재원을 활용한 대출에 대해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된다. 자금 사용자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정부가 이자 부담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금융 활용도를 높이고 사업자의 자금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햇빛소득마을’의 정의를 새롭게 도입하고,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에 적합한 별도 융자기간을 신설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지역 주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로,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금융지원사업 취급기관도 확대된다. 정부는 다양한 금융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재대여 방식도 도입해 자금 공급 경로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금융지원 방식 변경을 넘어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민간 금융을 활용하는 시장 중심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특히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역 기반 에너지 전환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민 수용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모델이 확산될 경우 갈등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금융기관 참여 확대와 이차보전 방식 도입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고 민간 투자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리 수준과 금융기관 참여 범위, 이차보전 규모 등이 사업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업계와 금융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주도형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책 기반이 될지 주목된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s://www.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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