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재생에너지의 날’ 법정기념일 입법예고 환영...고난 끝에 일궈낸 값진 승리
단순한 기념행사 넘어 설계부터 기획까지...현장 목소리 담는 실질적 거버넌스 모델 희망
[산경e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6년 7월 31일 매년 10월 23일을 '재생에너지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공식 공고했다.

정우식(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공동대표/사무총장)
2026년 8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9월 중하순경 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전신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포함)는 재생에너지 산학연민 협단체와 뜻을 모아 지난 2019년 10월 23일(세계재생에너지 서울총회 개막일)을 제1회 재생에너지의 날로 선정하고 매년 10월 23일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을 거행해왔다.
태양광·풍력·수력·태양열·지열·수열·바이오·조력·ESS 등 수많은 에너지원과 매개체가 존재하고 소재·제조·설치시공·유지보수·발전사업·전력거래 등 다양한 생태계와 업역으로 나뉘어져 공통분모를 찾기 힘든 여건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건 쉽지 않았다.
자칫 자기 단체중심주의와 개별 이해관계에 매몰되기 쉬운 재생에너지 현실 속에서 단합과 협력의 깃대를 꿋꿋하게 지키는 건 '인내의 강'을 건너는 것과 같았다.
특히 태양광 기업을 범죄시하고, 태양광 업계를 비리 카르텔로 매도하고 검찰·감사원·국세청·조달청 등을 동원해 사정광풍으로 압박하던 전임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재생에너지의 날을 추진하고 기념하는 건 안팎의 어려움과 맞서는 외롭고 슬픈 일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끝내 재생에너지 산·학·연·민을 망라한 협단체는 단합하고 마침내 100만 재생에너지인이 대승적으로 연대하고 결집하여 일궈낸 법정기념일이기에 값진 결실이 아닐 수 없다.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가 재생에너지 법정기념일 지정과 관련한 ‘제3차 대표자회의’를 지난 7월 24일 서울 여의도 한재연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규정 개정·공사실적증명서 위탁 발급 단체 변경 등 기후부에 공식 건의할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진=한재연 제공)
이 자리를 빌어 100만 재생에너지인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안고 법정기념일 지정을 추진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정책 당국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한 가지 건의드리고자 한다.
필자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제3차 대표자회의 결의(2026.7.24)임을 밝힌다.
이번 법정기념일 지정을 계기로 올해 열리는 제8회 기념식은 '재생에너지의 날'이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정부) 주최, 100만 재생에너지인(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기후위기 극복과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상징하는 '재생에너지 민관 협력 거버넌스 모델'로 발전하길 희망한다.
복잡하고 다양하며 분초를 다퉈 기술이 혁신되고 눈부시게 산업 생태계가 성장하는 재생에너지 분야는 그 무엇보다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재생에너지의날 기념식을 개최해온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한재연)과 100만 재생에너지인의 뜻과 정신이 잘 계승, 선양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한재연과 100만 재생에너지인은 햇빛소득마을을 비롯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대전환정책 성공의 견인차가 되도록 맞손을 잡는 재생에너지의 날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가 법정기념일로 개최하는 제8회 재생에너지의 날에 대한 설계, 기획, 추진, 평가 등 전 단계에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정신과 프로세스를 가동해주길 바란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
기사 : https://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