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시공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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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가 앞장서겠습니다.

    태양광시공

    step
    4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활용

    해당 지자체의 조례 확인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

    외국에서는 제한적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최소한의 이격거리규정을 두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과도한 입지규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검토단계때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반드시 검토해야합니다. 지자체의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안군 개발행위 규정 사례입니다.

    제7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01.05.)
    1. 도로 및 해안선에서 1,0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