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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는 태양광발전사업의 핵심과정!!
지자체에 문의하기 전에 해당부지의 지적상황을 재확인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지적도는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국토정보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해야합니다.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 담당자를 만나 면담하고 농지/산지전용 담당자와도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 및 하천담당자와의 면담도 병행해야합니다.
지자체에 문의하기 전에 해당부지의 지적상황을 재확인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지적도는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국토정보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해야합니다.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 담당자를 만나 면담하고 농지/산지전용 담당자와도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 및 하천담당자와의 면담도 병행해야합니다.
개발행위는 가급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측량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보편적
개발행위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인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 시설물은 해당 법률의 6대 개발 행위 중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됩니다. 처리기간은 60일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발행위는 가급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측량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용도 지역을 파악한 후 개발행위의 규모 적합성을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용도 지역별 허가 면적(시행령 제 55조) | |
---|---|---|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 |
1만[㎡] 미만 |
공업지역 | 3만[㎡] 미만 | |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 |
관리지역 | 3만[㎡] 미만 | |
농림지역 | 3만[㎡] 미만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미만 |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는 행위
- 태양광 발전소가 토지에 설치되는 경우 필히 토지개발 허가를 득하여야 함
- 농지보전 부담금 발생 : 개별공시지가의 30% 농어촌공사 납부
▷- 개별공시지가 확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조
- 지번에 대한 측량과 용역비용이 수반됨(약 200~300만원)
< 구비서류 >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신설할 공공시설의 세목 소유자 동의조서 및 도면과 내역서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내역서
# 본인 혹은 용역회사 의뢰 작성 후 건설과시과 건설관리부서 제출
구분 | 중점 심의내용 |
---|---|
입지의 적정성 | 조수류, 수목 등 집단 서식지, 우량 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
당해 개발행위가 주변지역과의 조화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 | |
기반시설 계획 |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 여부, 내부동선 적정성 |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치여부 및 용량의 적정성 | |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 적정성 | |
주변지역환경 및 경관보호 | 당해 개발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여부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형태,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여부 | |
당해 개발행위가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의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의 여부 | |
녹지 및 산림 연결축 단절여부. 완충ㆍ경관녹지 확보의 적정성 | |
안전 및 방재계획 | 배수시설 설치여부 및 설치의 적정성 여부 |
경사도가 있는 산지에서 토사붕괴 및 안전조치 계획 적정성 | |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옹벽, 석축 설치시 안전조치 검토 | |
지반고가 낮은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침수방지 계획의 적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