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시공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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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가 앞장서겠습니다.

    태양광시공

    step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 -> 설치용량이 3메가를 초과
    ◆ 시도지사 -> 설치용량 3메가 이하

    (제주지역은 20메가이하는 제주도지사가 하지만 20메가를 초과할 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전기사업허가신청 제출서류

    구분 200kw 이하 3,000kw 이하
    신규 허가

    1. 사업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송전관계일람도

    추가
    발전원가 명세서
    기술인력 확보 계획

    변경 허가 1. 사업허가 변경신청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송전관계일람도 : 계량기, 인버터, 모듈 등이 나타난 일종의 계통도로 태양광전문업체에 요청하는 것이 좋음

    알아두기
      - 유의사항
    1. 일반부지/건축물 활용 여부에 따라 REC 가중치가 달라지므로 사전검토
    2. 자금계획에 자기자본 10%이상 증빙 필요
    3.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어도 한전의 기술검토결과 발전소 연계가 불가능 할 수도 있으므로
    4. 서류가 준비되면 한전에 신속하게 PPA(전력수급계약)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
    5. 사업의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됨
      - 발전원별 사업의 준비기간
    1. 태양광 3년 / 풍력 4년
    2. 태양광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3년 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전기사업법 제12조에 의하여 사업허가가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