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
5
◆ 산업통상자원부 -> 설치용량이 3메가를 초과
◆ 시도지사 -> 설치용량 3메가 이하
(제주지역은 20메가이하는 제주도지사가 하지만 20메가를 초과할 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제주지역은 20메가이하는 제주도지사가 하지만 20메가를 초과할 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구분 | 200kw 이하 | 3,000kw 이하 |
---|---|---|
신규 허가 | 1. 사업허가 신청서 |
추가 |
변경 허가 | 1. 사업허가 변경신청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